직업군인이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기본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만, 가중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 기 본 | 가 중 |
성희롱 | 정 직 | 파 면 ~ 강등 |
군인 성희롱 징계 가중사유
성희롱이란? |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가중사유 | 1.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2.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3. 반복적, 계속적, 동일기회 수회 희롱 4.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5.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6.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이상의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