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정의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
때문에 일반적인 흉기(칼, 가위 등)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어 높은 양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실제로 아래의 사안에서는 “플라스틱 빗자루”와 같은 물건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
육군 병사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육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 목재 깃발대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 |
이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도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