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징계의 종류
구 분 | 내 용 |
강 등 | – 해당계급에서 1계급 강등 |
군기교육 | – 기간 : 15일 이내 – 내용 : 군인의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 |
감 봉 | – 기간 : 1개월 ~ 3개월 – 내용 : 보수의 5분의 1 감액 |
휴가단축 | – 기간 : 1회에 5일 이내,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내용 :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임 |
근 신 | – 기간 : 15일 이내 – 내용 :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장소에서 비행을 반성 |
견 책 |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계 |
병사 징계의 주의사항
병사는 직업군인처럼 군생활을 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될 소지가 적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군생활 및 전역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등 : 강등은 강등처분을 받는 계급과 시기에 따라 “상병”의 계급으로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기교육 : 군기교육 처분에 의한 교육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군기교육처분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