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의 꽃은 진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급은 군인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며, 무형적인 가치인 명예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면 부대 전체가 축하와 격려의 분위기에 물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급 예정자가 되었다고 해서 진급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급 낙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사법]은 아래와 같이 진급 낙천을 통해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32조(진급 낙천)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
그리고 [군인사법 시행령]은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더욱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 시에 발령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만, 항고에 따라 처분이 경징계로 경감되거나 면제되었을 때에는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다만, 전역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결국, 진급 예정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 등을 받으면 진급 낙천되어 진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급 예정자인 상태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진급 낙천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급 낙천은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만약 관련된 문제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 구제 방안을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