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폭행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군인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의 특수성 중 주목하여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폭행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표의 내용과 같이,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시설에서 군인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내에서 군인을 폭행하였다면 폭행당한 군인(피해자)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군형법]이 폭행죄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은 군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다양한 외적 요인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폭행죄에 관한 [군형법]의 특칙을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

‘일반 폭행죄’와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되는 죄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함에 반하여, 후자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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