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은 상이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상이의 정도가 높을수록 1급에 가깝고 상이의 정도가 낮을수록 7급에 가깝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상이등급 중 상이등급 7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상이등급 7급의 항목과 정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의 상이항목을 “눈의 장애”, “흉터의 장애”,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체간의 장애”, “팔 및 손가락의 장애”,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로 구분하고 있고, 각 상이항목 중 상이등급 7급은 가장 낮은 정도의 신체상이를 갖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눈의 장애에 관한 상이등급 1급과 상이등급 7급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이등급의 정도에 따라 상이의 정도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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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이등급 7급 인원의 수
국가보훈처의 2022년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실적 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수는 총 46,557명으로 추정됩니다.
구 분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합 계 |
인 원 | 42,122명 | 4,435명 | 46,557명 |
3. 상이등급 7급 월 보상금
같은 상이등급 7급이더라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보상금의 액수가 상이합니다. 2023년도의 월 보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비 고 |
월 보상금 | 568,000원 | 398,000원 | 2023년 기준 |
다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 언
본 포스팅의 내용과 같이, 여러가지 사유들로 인해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혜택을 받는 인원들 또한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악 군복무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상이등급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시어 정당한 보훈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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