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국가계약에 관하여,

국가와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골자로 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계약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약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체결 상대방인 국가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가계약의 담당자인 공무원(또는 군인)들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국가계약법 등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입찰공고/낙찰자 결정/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단계를 불문하고 국가계약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간의 협의/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계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을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방위산업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의 적용을 받는 특수분야인 관계로, 방위산업에 관한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무역대리업”, “국방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부수하는 위원회/행정처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의 특성상 군 관련기관(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방위산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방위산업을 수행하는 업체/인원들이 관련된 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국방부 및 방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가소유의 재산을 의미하며,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사용허가”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는 외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지만 법적으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관계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군 부대, 국방시설본부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국유재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할 행정청의 조치를 분석하여 상응하는 대응(국유재산법에 따른 권리, 행정소송 등)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에 관한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재처분은 업체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업체를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하므로,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제재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효력정지가처분, 옴부즈만, 계약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부수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절차들을 함께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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