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분

인사처분에 관하여,

현역복무부적합 또는 보직해임과 같은 인사처분은 직업군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야기하는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인사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적극 대응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인사처분은 인사소청(그 이후의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이 문제되고 있다면 인사소청 또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인사장교 출신 대표 변호사가 위법/부당한 인사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전역은 군인사법 제37조 이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군인이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조사받게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무상 문제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는 징계처분과 근무평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원에 의하지 않는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 군인연금, 퇴직금 등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함은 물론, 상황에 따라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전역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군인사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치 않는 전역을 하지 않고 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직해임이란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 보직에서 해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직해임은 외형적으로는 인사처분에 해당하지만, 보직해임을 당하는 경우 평정 또는 진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보직해임은 징계처분에 비견될 만큼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보직해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심의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의견서 제출 권리와 소명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보직해임, 선보직해임 등의 요건을 완벽히 이해하고 의뢰인을 보좌함으로써, 의뢰인이 보직해임을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군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처분(전역, 제적, 휴직, 기타 인사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소청을 통해 해당 인사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소청은 소청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인 관계로, 소청인은 인사소청을 제기하면서 또는 인사소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사소청의 요지와 인사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소청인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인사처분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소청심사위원들을 설득합니다.

한편, 인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사소청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인사소청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사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군의 인사처분은 군인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긴 하나, 그 세부적인 기준들은 국방부 및 각 군의 훈령/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서와 같은 세부기준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인사처분에 대한 기준과 판례, 그리고 마일즈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선을 결과를 도출합니다.

A15_W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