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인한 정신 현부심 ,전역 및 사회복무요원 전환 성공 사례

W씨는 입대 직후부터 심각한 수준의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최영욱 변호사는 W씨의 의무기록 및 심리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W씨가 병역법 제6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W씨는 현부심 절차를 통해 전역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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