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처분을 받은 Y씨는 관할 병무청에 군사교육소집 제외신청을 하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Y씨가 관련 다툼을 계속하려던 중 병무청은 Y씨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처분을 하였고, Y씨는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다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훈련소에 입소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 최영욱 변호사는 법원에 병무청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함으로써 Y씨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이에 Y씨는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다툼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