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 Q&A_자주하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란, 보충역에 편입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일정기간이 경과된 인원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면 사실상 병역의무가 해소됩니다.

전시근로역 : 5급을 의미하며, 전시에만 동원되므로 실질적 면제처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를 위한 기간은 현재 3년(2024년 기준)입니다. 다만,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에 일괄적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소요 기간은 3년보다 조금 더 긴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이 무엇인가요?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이란, 장기대기면제를 위한 대기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대학교 재학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장기대기기간이 기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 가능성을 단언적 또는 확률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기대기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직권 소집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지역/인원/복무기관 등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가능성을 미리 점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만 하더라도 장기대기면제 인원은 90명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매년 1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장기대기면제를 통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장기대기면제 제도의 재정비에 관한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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