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입대 후, 군복무의 어려움과 병영생활 적응 곤란의 이유로 정신건강(우울증)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대의 사정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적시에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B씨의 정신건강 문제는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B씨를 대리하여, B씨의 소속 부대를 상대로 B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현부심(병역처분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씨에 대한 현부심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4년 6월 | 마일즈 법률사무소 민원 제기 |
24년 7월 | 1차 심사 진행 |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