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씨는 지병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인원이었지만,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무청의 인적요인에 의한 착오로 3급 처분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Y씨를 대리하여 ① 병무청의 착오판정을 정정하여 Y씨를 보충역으로 변경하고 ② Y씨에 대한 국가배상(손해배상)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Y씨를 곧바로 전역조치(현역→보충역)하였으며, 국가배상(손해배상) 절차 또한 안내해주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