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군 복무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진료 등의 과정에서 A씨에게 장기간의 치료/요양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지만, A씨는 소속 부대로부터 특별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소속 부대에 A씨의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A씨가 병사 현부심(병역처분변경) 절차를 통해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 요청하였습니다.
A씨의 소속 부대는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요청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병사 현부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3년 12월 | 마일즈 법률사무소 – 민원 제기 | |
24년 01월 | 소속 부대 – 현부심 결정 | 2월부터 심의 예정 |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